공지사항

2018 안전신고 학생봉사시간 인정안내(2.5~4.13)

자원봉사센터 2018. 2. 6. 15:35




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(2.5~4.13) 중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 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기간 : 2018.2.5~4.13(신고일 기준)
□ 대상 : 초, 중, 고 학생(안전신문고 회원)
□ 인정시간
  -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
  -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
  -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
  -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
□ 문의 : 044-205-4224, 4233, 4226
   (행정안전부 안전신고관리단)
※ 해당 학교에 "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" 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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